글 작성 : 2024년 05월 22일
글 제목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